김태흠 의원, 농촌진흥청, 연구 과제 40건 88억원 헛돈써
김태흠 의원, 농촌진흥청, 연구 과제 40건 88억원 헛돈써
  • 김거수 기자
  • 승인 2016.10.04 19: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구비 환수대상 6건 15억원은 환수 안해 관리 부실 드러나

농촌진흥청의 5년간 연구과제 40건 88억원 헛돈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돼 관리가 매우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새누리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태흠 국회의원( 보령․서천)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 이후 5년간 연구성과가 부실해 중단되거나 폐기된 과제는 총40건으로 투입된 예산만 88억7백만원에 달했다.

▲ 새누리당 김태흠 (보령,서천)국회의원
특히 40건 중 22건은 농진청 산하 연구기관이 수행한 과제로 외부기관이 수행한 18건보다도 많았다.

김태흠 의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수행되는 연구개발 사업이 부실하게 관리되지 않도록 농진청이 엄격한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연구수행기관도 책임의식을 갖고 참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자체 수행기관의 경우 ‘국립식량과학원’이 10건으로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으며 국립축산과학원 7건, 국립원예특작과학원 3건, 국립농업과학원 2건 순이었다. 외부기관의 경우 대학이 수행한 연구가 8건이며 지자체 소속 농업기술원 5건, 기업 등 기타가 5건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어 “연구평가 결과 성과가 ‘미흡’한 것으로 확인되면 내부 기준에 따라 제재를 받게 되는데 27건의 계속 사업 중 17건은 경고로 끝났으며 10건은 중단조치 됐고, 중단된 사업 중 5건은 향후 3년간 농진청 연구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됐다”고 꼬집어 비판했다.

김 의원은 또 “나머지 13건의 완결사업 중 12건은 농진청 사업 참여제한 조치를 받았고, 1건은 3년간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가 제한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연구과제 평가에서 50점 이하를 받아 ‘매우미흡’과제로 분류된 경우는 해당 연도에 지급한 출연금을 환수해야 하는데 6건의 매우미흡 과제 중 환수실적은 전무해 해당 연구과제의 연구비는 14억8,500만원에 달해 농진청은 제재기준에도 불구하고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경우 제재의 수위를 달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고무줄 잣대라는 비판했다.

지난 2013년 국립축산과학원이 수행한 ‘젖소 생산효율 극대화를 위한 개체별 건강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과 연계 정밀 영양공급 모델 개발’의 경우 평가점수가 43.0점으로 제제기준상으로는 과제를 중단하고, 3년 이내로 모든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참여가 제한되며 출연금 4억6800만원을 환수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해당 연구가 내부과제라는 이유로 출연금 환수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대신 농진청 과제를 2년간 하지 못하는 선에서 흐지부지 됐다고 강하게 질책했다.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충청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