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구, 매주 수요일 지역경제 활성화의 날 운영
대전 유성구는 관공서 인근 서민 음식점까지도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유탄을 맞는 등 지역 경기가 급속도로 위축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전 유성구(구청장 허태정)는 10월부터 연말까지 매주 수요일 구내식당의 운영을 중단하고 인근 식당을 이용하는 ‘지역경제 활성화의 날’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월 2회 운영했으나 김영란법 시행으로 인한 지역 상권의 충격을 완화하고 경제 활성화를 돕자는 취지에서 매주 1회로 확대하는 것이다.

허태정 유성구청장은 “갑작스런 소비위축으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함”이라며, “지역 경제를 책임지는 기관장의 입장에서 시행초기의 긴장과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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