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현 의원, 국감서 ‘빨간토요일法’ 추진 필요성 제기
신용현 의원, 국감서 ‘빨간토요일法’ 추진 필요성 제기
  • 조홍기 기자
  • 승인 2016.10.07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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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입법례 운운 천문법 개정 반대하는 홍남기 차관 질타

▲ 신용현 국회의원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이 7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달력제작의 표준인‘월력요항’의 법적 근거가 없어 달력마다 공휴일 색깔 표기가 제각각인 문제를 지적하면서, 관공서가 문을 닫는 날인 ‘공휴일’과 ‘토요일’을 빨간날로 표기하는 ‘빨간토요일법(천문법 개정안)’ 통과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현재는 달력제작의 기준이 명확지 않아 지난 2006년부터 10년간 총 7일의 공직선거일이 달력에 검정색으로 표기돼, 공휴일에 쉬는 기업도 투표일에 직장으로 출근하는 등 혼선을 빚었다.

또 달력 자체가 관공서가 문을 닫는 날을 적색으로 표기해 일반 국민에게 공지하는 기능을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관공서가 휴무하는 토요일에 대해서는 일정 기준이 없이 달력업체가 임의적으로 파란색 또는 검정색 등 제각각으로 표기해 일반 국민에게 혼선을 야기해 왔다.

이날 천문법 개정안에 대해 홍남기 미래창조과학부 제1차관은 “선진국에는 월력요항을 법적으로 규제하는 나라가 없고, 현재 정부가 토요일을 법정공휴일로 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민간 달력업체들이 파란색으로 표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미국과 같은 서양은 음력을 쓰지 않기 때문에 월력요항 자체가 의미가 없고,‘월력요항’을 활용하는 대표적인 나라가 중국과 일본인데 이 두 국가는 ‘천문법’자체가 없다”고 지적하면서 “홍 차관의 논리대로라면 중국이나 일본의 입법례에 없는 우리나라 천문법 자체도 폐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며 홍 차관을 질타했다.

이어 신 의원은 “천문역법과 시간 및 달력에 대한 약속은 각 국가의 전통과 관습, 고유의 문화에 따라 결정되는 문제로, ‘선진입법례’에 따라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입법정책의 문제로 입법의 필요성에 따란 판단하면 그만”이라고 하면서 “‘천문법’이 미래부 소관 법률인 만큼 주무부처 차관으로서‘빨간토요일법’의 입법취지와 월력요항의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서, 법안의 내용을 잘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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