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의원, 지하철상가 불법 전대 여전히 횡행
박범계 의원, 지하철상가 불법 전대 여전히 횡행
  • 김거수 기자
  • 승인 2016.10.09 16: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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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사 결과 공식임대료의 2.5배, 30배까지 웃돈 챙겨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대전 서을)이 감사원 감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서울메트로 등 지하철 상가의 불법적 전대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했다.

▲ 박범계 국회의원
감사원은 공식임대료의 2.5배, 입금증은 30배 당시 감사원은 불법적 전대업체는 서울메트로로부터 3.3㎡ 당 월 70만 원(고속터미널역 기준)으로 상가를 임대했지만 법적으로 금지된 불법전대를 통해 공식임대료보다 2.5배 정도의 임대료를 받아 별도 관리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박 의원실이 입수한 당시 입금증을 확인한 결과, 6.6㎡ 점포의 경우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4000만 원에 이를 정도로 비상식적 전대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 감사결과와 달리 이들 불법 전대업체는 전대와 전전대 등을 통해 공식 임대료의 30배에 달하는 월세를 따로 챙겨온 셈이다.

또 감사원은 감사 이후 법인을 포함해 13명을 수사요청했지만 결과적으로 9명은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리 된 바 있다.

박 의원실이 서울지하철 3호선 고속터미널역 점포를 자체 조사한 결과 여전히 임대상인들은 3.3㎡ 당 1000만 원이 넘는 고액 임대료를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박 의원은 “지난 2010년 이뤄진 감사원의 서울지하철상가 임대비리 감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하철 상가의 전대행위가 횡행하고 있다”면서 “이는 감사원이 당시 불법 전대행위의 전모를 모두 밝히지 못하고 뿌리 뽑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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