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표 의원, 수산시설 농업용 전기세 적용 전면 실시
홍문표 의원, 수산시설 농업용 전기세 적용 전면 실시
  • 김거수 기자
  • 승인 2016.10.11 16: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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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중국어선 담보금 피해어민 위한 기금조성

▲ 홍문표 국회의원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새누리당 홍문표의원(충남 예산군 홍성 군)이 11일 농사용 전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어 업 및 수산시설인 양수 및 배수펌프, 폐사어 처리장, 어업인이 소유한 저 온보 관시 설 등에 대해서도 당정협의 등을 통해 농사용 전기 적용을 받 을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어업인이 운영하는 저온보관시설은 전국에 477곳이 있는데, 산업용 전력 기준 연평균 461만원의 전기료를 납부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농사용 으로 전환할 경우 월 125만원으로 대폭 할인돼 연평균 136만원을 절감할 수 있고, 이는 전국적으로 64억4천만원의 전기세 절감효과가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불법중국어선을 단속한 뒤 이들로부터 거둬들이는 담보금 전 액을 불법중국어선의 어업활동으로 피해를 입은 어민들을 위한 기금으로 조성해 사용하도록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 적 권리 의 행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 해역에 일일 740여척의 중국어선이 침입하여 불법조업을 일 삼고 있으며 중국어선은 불법어구를 활용하여 수산자원을 남획함으로 써 우리나라 어장을 초토화시키고, 어민들은 속수무책으로 피해만 보고 있 는 상황이다.

지난 2006년부터 징수하기 시작한 불법중국어선들로부터 거둬들인 담보 금은 현재 약 1,313억 원으로 이 담보금은 전액 국고로 귀속되어 실제 피 해를 입 은 어민들은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홍문표 의원은, “불법중국어선으로부터 징수한 담보금이 전액 피해어민들을 위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도록 입법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어업 주권, 어민의 생 존권이 바닥으로 떨어진 현재의 상황을 국회가 나서서 어민들을 위한 입 법권을 발휘해 지원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수산시설의 농사용 전기 적용에 대해서는 “정부와의 당정협의 를 통해 해결하도록 할 것이며, 필요할 경우 입법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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