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적인 군인권보호관 제도 신속히 도입 필요성 주장
새누리당 이은권 의원(대전 중구)이 군 인권침해관련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604건이 접수 된 것으로 나타났다.

진정처리 현황을 보면, 총 608건 중 인용 건수는 44건(7.2%)으로 나타났지만 미인용 555건 중, 조사할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조사하지 않는 각하가 388건으로 63.8%나 차지했고, 인권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해 기각된 건수가 165건(27.1%)이나 되었다.
이에 이 의원은 특수상황에 있는 군은 사실 당사자가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호소할 수 없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인권침해나 차별행위 진정 사건을 접수하고도 처리된 비율이 7.2%밖에 되지 않는다며 집을 떠나 고생하고 있는 우리 자식들을 좀 더 객관적으로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살펴달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이의원은 지난 2일부터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세계 40여 개국 군 인권 담당기관 대표자와 10여개 국제인권 기구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열린 제8차 국제군옴부즈만 기구(DCAF) 회의에서 정상환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한국의 군 인권상황을 소개하며 “군 인권실태 개선을 위해 소속과 역할이 독립적인 군인권보호관 제도가 신속히 도입될 필요성이 있다”고 말한 것에 대해 인권위원회의 중론이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2014년 군대 내 집단구타 사망사건인 ‘윤 일병 사건’을 계기로 이러한 군 인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정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이 2016년 6월 30일자로 시행되고 있지만, 군인권보호관 도입과 관련해서는 이법 제42조에 군인권보호관을 명시하고 그 조직과 업무, 운영 등은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한다고만 되어 있지 아직 법률로는 정해지지 않았다.”며 “조속한 제도적 장치마련을 통해 군에서 나라를 지킨다고 고생하고 있는 우리 자식들이 이러한 인권 문제로 상처받고 힘들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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