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불편 사항 해소 등으로 주민편의 증진
충남 예산군은 군 소유 토지, 도로 등에 무단으로 점유되고 있는 건축물 등에 대해 법과 원칙에 입각한 행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철거한 건축물은 2011~2014년도에 시행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주교리~예당저수지) 잔여 구간으로 도로 폭이 좁아져 위험성이 높고 차량통행이 불편해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해 왔다.

또한 지난 8월 삽교읍 창정리 321-600 농어촌도로 삽교101호에 무단점유 되고 있던 수목을 제거하는 행정대집행을 실시해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했다.
아울러 예산읍 상설시장에 인접한 예산읍 예산리 313-2 등 3필지에 5일장 활성화 차원에서 비가림 시설을 설치했으나 일부 상인들이 장옥시설 공간에 철재와 합판, 유리 등 건축자재를 이용 개인 점포로 꾸며 무단으로 이용해온 불법 건축물과 관련해 상인들에게 여러차례 자진 철거를 요구했으나 상인들이 계속 거부함에 따라 계고장을 발부하고 다음달 4일 까지 자진철거 할 것을 명령해 불이행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군은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한 행정을 추진해 조치하고 그 동안 지속적으로 발생한 민원 및 주민들의 불만사항을 해소하는 등 강력한 대응을 해 나갈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 꾸준한 지도단속을 실시해 무단점유 되고 있는 토지나 건축물 등 무단점유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행정대집행 등의 수단을 통해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