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약초산업 국제비즈니스 및 관광수요 성과
충남 금산 인삼헬스케어구가 올해 지역특화발전특구 우수지역특구로 선정, 중소기업청장 표창과 포상금 5000만원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금산 인삼헬스케어특구는 금산읍 중도리 24번지 일원 272,926㎡으로 금산인삼산업을 국제비즈니스, 유통, 물류, 관광 등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2005년 지역특구로 지정된 이후 2010년 변경 지정됐다.
이번 평가에서 인삼약초산업의 국제비즈니스화, 관광자원화, 금산인삼축제, 세계인삼엑스포, 인삼약초연구소 건립 등 인삼산업발전 토대 구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점을 높게 인정받았다.
규제특례 활용실적으로는 도로교통의 제한 및 금지에 관한특례 등 8개의 규제특례를 적용받고 있으며 특히, 한약도매업과 관련해 한약도매업자는 한의사를 배치해야 하나 특구 내에서는 10개소에 1명을 배치할 수 있는 특례규정을 적용 받아 연간 약 3억여원의 비용을 절감하고 있다.
지역특구제도는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 129개의 규제특례를 지역특성에 맞게 선택적으로 적용해 지역의 특화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도다.전국적으로 136개 기초단체에서 178개 특구가 지역특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산은 금산인삼헬스특구, 금산·추부깻잎특구 등 2개의 특구가 지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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