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가는 부동산민원 현장상담실
충남 아산시(시장 복기왕)는 오는 11월 1일 교통 여건이 열악한 행정 사각지역 시민들의 민원 처리 불편을 해소하고 고령자 등 소외 계층을 위해 선장면, 인주면, 도고면 시민들을 대상으로 선장면사무소에서 ‘찾아가는 부동산민원 현장상담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주요 상담 분야는 지적업무(분할, 지목변경, 공부발급 등), 토지행정(공시지가, 실거래신고, 부동산중개, 조상땅찾기 등), 법무(매매, 증여, 상속 등), 지적측량 등 시민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자주 발생하고 궁금해 하는 부동산민원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실시하는 ‘찾아가는 부동산민원 현장상담실’운영으로 시청을 찾기 힘든 원거리 시민들에게 시간적, 경제적 편의제공과 함께 부동산민원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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