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의원, 정부 국어 책임성 강화 국어기본법 발의
조승래 의원, 정부 국어 책임성 강화 국어기본법 발의
  • 김거수 기자
  • 승인 2016.10.25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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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발전 보전 관한 시책 결과, 국회 매년 보고토록 해야

▲ 조승래 국회의원
정부의 국어 정책 책임성을 강화하는 국어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갑)은 25일 정부가 국어 발전과 보전에 관한 시책 및 그 시행결과를 국회에 매년 보고토록 하고, 국어책임관 지정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국어기본법」개정안을 발의했다.

조승래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국어 정책의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한 중앙행정기관이 생산한 보도자료 11,790건 가운데 55.3%인 6,524건에서 어려운 용어, 외래어 등을 남발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현행법은 국어 정책을 국회에 2년마다 보고하도록 하고, 국어책임관 지정을 임의로 규정하고 있어 정부 국어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조 의원은 “바른말 사용에 앞장서야할 정부가 외래어와 어려운 용어를 남발해 국민 소통을 방해하고 있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정부는 더욱 책임 있게 국어 정책을 추진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조승래 의원은 정부가 매년 학교급식의 최저단가를 정하도록 하는 「학교급식법」 개정안과 장애인의 당내경선 참여를 보장하는 방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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