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폐업신고 원스톱서비스 실시
부여군, 폐업신고 원스톱서비스 실시
  • 조홍기 기자
  • 승인 2016.10.26 10: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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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개 업종, 군청·세무서에서 폐업신고 가능
충남 부여군(군수 이용우)은 자영업자 등이 폐업할 경우 군청이나 세무서에 한 번의 신고(통합 폐업신고서에 의한)만으로도 폐업신고가 가능한 폐업신고 간소화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 부여군청
일명 폐업신고 원스톱서비스는 그동안 군청(인허가관청)과 세무서(사업자등록 관청)에 각각 신고해야 하는 폐업절차의 불편사항을 개선하여, 군청이나 세무서 중 한 곳에서 폐업신고를 마칠 수 있는 원스톱서비스이다.

대상업종으로는 △식품관련영업, △의료기기업, △소독업, △공중위생영업, △국내직업소개사업, △통신판매업, △전화권유판매업, △방문판매신고업, △건설기계사업, △ 자동차관리사업, △담배소매업, △담배판매업 등 49개 업종(행정자치부 고시)으로 지난 3월말에 예규에 의해 34종에서 확대된 것이다.

다만 이번 서비스는 군청에서 폐업신고를 하는 49개 업종으로 제한되며, 접수기관에서 업무를 일괄 처리하는 것은 아니고 기관 간 자료전송(우송)으로 업무를 처리한다.

또 부여군은 지난 9월 30일부터 다문화가족의 전입신고 및 체류지 변경신고를 읍면에서 동시에 접수하여 처리해주는 다문화가족 원스톱 전입신고를 시행 중에 있으며, 여권신청 시 국제운전면허증(제네바협약에 따라 가입국가)을 동시 신청하는 여권․국제운전면허증원스톱서비스, 상속을 위한 사망자의 금융거래, 토지, 자동차, 세금 등의 재산확인을 한 번의 통합신청으로 문자 온라인 우편 등으로 결과를 확인하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등 다양한 원스톱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부여군 관계자는 “이번 생활밀접형 민원행정서비스로 많은 군민들의 호응이 기대되며, 앞으로도 군민감동 민원행정서비스 실현을 통해 군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부여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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