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청사 내 식당 휴무일 월 2회로 늘리는 등 지역 상권 어려움 해소
충남 태안군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이하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인한 지역 상권의 어려움 해소에 앞장선다고 밝혔다.

이달 현재 태안군에서는 214농가가 165ha의 면적에서 국화·장미·양란 등의 화훼를 재배하고 있으며, 태안군 화훼면적은 충남의 37%, 전국의 3%에 달한다.

군은 관내 화훼농가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자 그동안의 단순 행사용 꽃 소비에서 벗어나 실생활에서도 꽃을 소비하자는 취지의 ‘1테이블 1플라워’ 운동을 추진, 농가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우선 군청 각 부서에서 공직자들이 직접 꽃을 구입해 꽃 생활화 운동에 앞장서고 있으며, 군은 관내 각급 기관·단체에도 협조를 요청하는 등 보다 많은 군민들이 꽃 소비에 앞장설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군은 이밖에도 경기 활성화를 위해 기존 월 1회였던 군청사 내 구내식당 휴무일을 이달부터 2회로 늘리는 등 지역 상인들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힘을 보탠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상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군 공직자들이 앞장서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 상권 회복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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