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의원, "최순실 모녀 빠른 국내송환 방안 강구해야"
박범계 의원, "최순실 모녀 빠른 국내송환 방안 강구해야"
  • 조홍기 기자
  • 승인 2016.10.27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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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손 놓고 있지 말고, 타 부처와 연계해서라도 즉각 조치해야

대통령 연설문 수정, 군사기밀 사전 열람 등 국정농단 및 실정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최순실 씨의 강제적 국내송환을 위해서 외교부 장관이 여권 반납을 명해 여권 효력을 중지시켜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박범계 국회의원
박범계 국회의원(대전 서을)은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무부 장관은 즉시 외교부 장관에게 최 씨 모녀의 여권효력 중지를 위해 외교부장관에 반납명령을 통보해야한다”면서 “여권법 제12조와 19조에 따르면 ‘외국에서의 위법한 행위 등으로 국위를 크게 손상시킨 사실’이 재외공관 등으로부터 통보된 사람에 대해 여권반납을 명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최근 보도된 내용만으로도 최 씨가 ‘외국에서 국위를 크게 손상시킨 사실’이 입증된다며 법무부장관의 즉시적이며 능동적인 대처를 주문했다.

박 의원은 “독일 타우누스차이퉁은 25일 독일 검찰이 최 씨를 수사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다”면서 “이 신문에 따르면 최 씨 모녀는 도주 중이고 독일 검찰이 긴급히 두 사람에 대한 정보를 수집 중이라고 보도됐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또 “같은 신문은 독일 경찰이 지난 22일 비덱 타우누스 호텔에 대한 대대적인 현장조사를 벌였다고 보도하고 있다”며 “앞서 최 씨의 딸인 정유라 씨는 지난해 10월 아동학대를 의심받아 독일 헤센주 보건당국의 방문조사를 받은 사실도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같은 사실만으로도 이미 최 씨 모녀는 외국에서 위법한 행위로 국위를 크게 손상시키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역설했다.

박 의원은 “최 씨 모녀에 대한 외교부의 여권반납 명령과 효력 중지는 이들의 해외체류와 이동 등을 막고 국내로 송환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며 “법무부 장관은 이런 사실관계를 면밀히 살펴 외교부와 연계해 즉각적인 여권반납 및 효력 정지를 강구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윤병세 외교부장관은 2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최 씨 모녀의 여권 정지 여부와 관련해 “관련 당국으로부터 아직 협조 요청이나 조사현황 등에 대해 통보받은 바 없다”고 답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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