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특사경 김장철 특별단속 실시!
홍성군, 특사경 김장철 특별단속 실시!
  • 최형순 기자
  • 승인 2016.10.28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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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등 집중단속
충남 홍성군 특별사법경찰팀(이하 특사경)에서는 소비자가 믿고 구매할 수 있는 안전한 거래문화 조성을 위해 김장철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홍성군청
군은 본격적인 김장철을 맞아 시중에 유통되는 수입 농·수산물이 국산으로 둔갑, 판매되는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내달 28일까지 4주일간 김장에 필수적인 재료에 대한 원산지 표시, 식품위생 불량 행위 등 집중 단속을 실시하게 된다.

이번 주요 단속대상은 젓갈취급업소를 비롯한 고춧가루, 마늘, 소금 등 양념류 가공업체 및 대형유통업체 등 약 100여개 업체이며 특사경 외 보건소 위생팀, 농수산과 수산해양팀 등 관련 부서와의 협동으로 단속의 전문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군은 ▲수입산을 국산으로 허위 표시해 판매하는 행위, ▲수입산에 원산지 표시 없이 판매하는 행위, ▲국산과 수입산을 혼합해 국산으로 위장 판매하는 행위, ▲ 부패, 변질된 원료 및 식품의 사용 여부 등에 대해 집중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홍성군 관계자는 “지속적인 원산지표시 등 지도단속을 통해 소비자가 믿고 구매할 수 있는 유통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고, 단속기간 중 적발된 위반업소에 대해 행정 및 형사조치를 취할 방침이다.”라고 전하며 관련업체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군은 관련 법령에 따라 원산지 미 표시 및 표시 위반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원산지 거짓표시의 경우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이번 단속을 통해 적발되는 사항은 행정처분토록 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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