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일장학회, 구속수감 상태서 강제 헌납
부일장학회, 구속수감 상태서 강제 헌납
  • 편집국
  • 승인 2005.09.02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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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중정 부산지부장 진술 제시, 기부승낙서 날짜 등 변조

부일장학회 소유주인 김지태씨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구속됐고 구속 수감 상태에서 중앙정보부의 강압에 의해 재산을 헌납한 것으로 밝혀졌다. 부일장학회 관련 의혹의 핵심은 김지태씨가 부일장학회를 자진헌납했느냐 아니면 강압에 의해 강제로 헌납했느냐 하는 문제였는데 조사 결과 김지태씨는 강제로 재산을 헌납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정원 과거사 진실규명위는 7월 22일 5.16 직후 부정축재와 관련, 김지태씨가 구속될 때 박정희 당시 최고회의 의장 지시에 의해 수사대상이 돼 구속됐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같은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당시 중앙정보부 부산지부장 박모씨가 박정희 의장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았다는 진술을 제시했다.

진실규명위는 김지태씨는 처음부터 문화방송과 부산문화방송 등 언론사 3개와 부일장학회의 토지를 자진 헌납할 의사가 없었고 강압적으로 탈취당했다고 생각해 석방 이후 62년 김유택 당시 경제기획원장을 만나 재산반환을 주장하는 등 기회가 닿는대로 재산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이런 사실들을 근거로 진실규명위는 김지태씨의 재산헌납은 표면상 자발적으로 기부된 것으로 보이지만 구속 수감중인 상태에서 강압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판단된다고 결론내렸다.

재산기부 승낙서 위변조 의혹과 관련해서는 김지태씨가 62년 6월 구속상태에서 작성한 기부승낙서 상의 기부날짜가 6월 20일에서 6월 30일로 변조됐다는 의혹이 있는데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의뢰해 김씨 명의의 기부증서 등 문건 7개의 필적과 위변조여부를 감정한 결과 기부승낙서는 김지태씨 본인을 포함한 3명이 서명했고 기부승낙서 상의 날짜도 20일의 한자 2자에 한 획이 가필돼 30일로 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진실규명위는 김씨가 자신의 재산을 헌납하기를 거부할 경우 한국생사 등 자신이 갖고 있는 다른 기업의 경영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고 또 실형을 모면하기 위해 기부승낙서에 날인한 것으로 추정했다.

한편 진실규명위는 경향신문 강제매각은 당시 박정희 정권에 대한 비판기사를 계속 게재하자 박정희 대통령이 김형욱 중앙정보부장에게 “경향신문에서 이준구 사장이 손을 떼게 하라”는 지시를 해 경향신문 강제매각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김형욱 부장의 지시에 의해 중앙정보부 대공활동국과 서울분실, 감찰실 등이 동원돼 경향신문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했다.

CBS정치부 / 이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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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rwin 2015-11-19 00: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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