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재만 아산시의원, “신규 축사허가는 주민의 뜻도 따라야”
황재만 아산시의원, “신규 축사허가는 주민의 뜻도 따라야”
  • 최형순 기자
  • 승인 2017.08.21 17: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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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재개정 축산인들과 주민들의 의견 더 듣고 많은 논의 거쳐야

아산시의회 황재만 산업건설위원장입니다.

아산시는 높은수준의 재정자립도를 바탕으로 나날이 성장하고 있으며 다가올 인구50만의 중견도시로의 발전을 위해 모두가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산시의회 황재만 산업건설위원장 /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시 전체 민원 중 가장 많은 민원을 차지하는 것이 축사악취관련 민원입니다.

현재의 축사관련조례는 올해 5월 25일 개정된 것으로 기존축산업발전과 축산인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화재, 재난 등 축사 피해시 시에서 일정부분손실을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깨끗한 축사환경을위해 시에서 많은 지원을 약속하였습니다.

다만 신규축사 인허가에 대해서는 시민불편과 주민생활권보호를위해 강력히 제한하였습니다.

신규축사는 제한하지만 축산업 발전과 기존 축산인들을 위해 시에서 더 많은 지원을 하는 것이 주내용입니다.

이에 축산단체에서는 조례개정이 부당하다며이달 안에 조례를 재개정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였고 5월 본회의장 정회후 전체의원찬반투표까지 하여 개정된 축사조례가 개정 된지 3개월도 안된 시점인 8월 14일 모 의원으로부터 재개정안이 접수 되었습니다.

지금현재도 시에는18건의 신규축사허가신청서가 접수되어 진행 중에 있으며 신청된 축사면적만 107,674 ㎡가 넘습니다. 그리고 신규축사주변주민들 의견조사에서도 다 반대 의견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례를 재개정하기 위해서는 좀더 신중을 기해야하고 축산인들과 주민들의 의견을 더 듣고 많은 논의를 거쳐야하며 주민들과 축산인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수 있도록 개정하여야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산업건설위원장 직권으로 상임위에 상정하지 않을 것”입니다.축산농가와 주민들과의 극한대립으로 많은 논란이 있었던 음봉의 H축산농장의 경우만 보더라도 주변 주민들과 축산농가의 대립이 심해졌지만 해결책을 찾지못하다가 결국은 시에서 이곳에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축사를 없애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주민들의 주거환경보호를위해 신규축사 인허가에 신중을 기해야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저는 당진석탄화력 발전소건립 반대에 대해 5분 발언을 하는 등 아산시 환경에 대해 관심이 많았고 이전부터 시 전체를 돌며 빈축사를 체크하는 등 축사조례개정을 준비하여 왔습니다.

축사조례 재개정문제는 모두가 함께 노력하여야 하며 좀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합니다.

저희 모두는 주민이 행복한 살기 좋은 아산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중입니다.시민여러분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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