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소방공무원법 개정안 상임위 통과"
"경찰‧소방공무원법 개정안 상임위 통과"
  • 김거수 기자
  • 승인 2017.08.23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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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처우개선 및 사기진작 기여할 것"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갑)이 지난해 12월에 대표 발의 한 경찰 및 소방공무원 근속승진 기간 단축이 골자인 '경찰공무원법' 및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갑)

이명수 의원은 “일반공무원의 경우 9단계 계급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나 경찰 및 소방공무원은 10단계 계급구조로 돼 있어 법정 근속승진 기간이 일반공무원에 비해 7년 정도 긴 상황이었다”며  “이러한 이유로 승진, 연금 등에 있어 불리해 일선 경찰 및 소방공무원의 사기가 저하돼 있는 상황이었다”고 법안 개정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이 의원은 “일반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고려, 현행 30년 6월인 근속승진 기간을 25년 6월로 5년 단축하는 '경찰공무원법' 및 '소방공무원법'을 지난해 12월 대표발의한 후 통과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는데, 오늘에서야 그 결실이 맺어졌다.”며 법안통과 소회를 밝혔다.

이 의원은 “그동안 경찰 및 소방공무원들이 일반공무원 보다 불이익을 받아왔는데 그 상황이 개선되어 일선 경찰 및 소방관들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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