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 의원, “박근혜정부, 노동단체 예산 보복”
어기구 의원, “박근혜정부, 노동단체 예산 보복”
  • 김거수 기자
  • 승인 2017.08.28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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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노동단체 지원금 22억원 미집행 지적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시)이 박근혜정부가 자행했던 노동단체 지원 중단의 부당함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시)

어 의원은 8월 23일 국회에서 열린 ‘2016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한 질의를 통해 ‘2016년도 예산에 편성된 노동단체 지원금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어 의원에 따르면 노동계의 극심한 반발을 불러온 박근혜정부의 양대지침이 발표되기 직전인 2016년 1월, 한국노총은 노사정대타협 파기선언을 하였고, 이에 대한 보복으로 박근혜정부는 2016년에 편성되어 있던 노동단체 지원금 37억원 중 약 22억원을 집행하지 않고 불용처리했다고 말했다.

어기구 의원은 “해당 사업은 노동자 교육과 법률상담 등 노동자들에게 직접적으로 필요한 사업으로, 정부가 해야 할 일을 한국노총이 대신 해주는 것”이라며, “합법적으로 편성된 예산을 정권 말 잘 들으면 주고, 말 안 들으면 안주는 것인가”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해당 예산은 지금이라도 보전해줘야 한다”는 어기구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은 “현재 정부 차원에서 여러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또한, 박근혜정부에서 집행한 노동 관련 홍보비 집행의 부당함도 지적했다. 2016년 박근혜정부는 양대지침 등의 홍보를 위해 당초 책정된 일반예산 13억원을 모두 소진하고, 편법적으로 예비비 50억원을 추가로 편성하여 집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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