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우 의원, ‘전선공동구 특별법’ 제정안 발의
이장우 의원, ‘전선공동구 특별법’ 제정안 발의
  • 김거수 기자
  • 승인 2017.08.29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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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선공동구 제도 도입해 체계적 전선지중화 근거 마련

도심 내 난립된 지상전선(전력·방송·통신선)을 지중 수용하기 위한 전선공동구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체계적인 전선지중화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이장우 국회의원(자유한국당, 대전동구)

이장우 국회의원(자유한국당, 대전동구)은 28일 전기시설을 지하에 공동 수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인 ‘전선공동구’의 설치를 통하여 지상전선 지중화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전선공동구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이하 전선공동구특별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재 도심 및 주택가에 전선, 전주(電柱)가 난립함에 따라 도시미관을 훼손하고, 태풍 시 누전, 감전사고, 정전 및 화재가 일어나거나 전주 전도 시 교통 및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전기․통신 사업자 등이 「전기사업법」과 「가공배전선로의 지중이설사업 운영기준」에 따라 지상전선을 지중화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중화사업을 전체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의 부재, 지역별·선로유형별 개별 시행에 따른 체계성·효율성 미흡,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예산부족과 재원조달의 어려움 등으로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과 시·도지사로 하여금 각각 기본계획(10년 단위)과 실행계획(5년 단위)을 수립하도록 하며, 전선공동구의 설치 및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점용예정자 등에게 분배하고 국고지원 등을 통해 지중화 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이다.

또한, 동 법안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임기만료를 이유로 폐기됐지만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전선지중화 사업은 이제 더는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국가적 현안으로 20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제정안은 서울, 경기, 대전, 울산 등 17개 지자체의 의견 뿐 만 아니라 사업의 특성상, 기초자치단체 의견까지 조사, 수렴해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장우 의원은 “지자체의 지중화에 대한 수요는 더욱더 크게 증가하고 있는 반면 지자체의 예산 부족 및 재원조달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특별법이 제정되면 체계적인 실행계획 및 국고지원 등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지중화사업을 추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도시 미관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것은 물론, 시민의 보행권 확보와 쾌적한 생활환경 개선, 각종 안전사고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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