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 의원, “당진 우강면 헬기 소음 해소”
어기구 의원, “당진 우강면 헬기 소음 해소”
  • 김거수 기자
  • 승인 2017.08.30 13: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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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주한미군 헬기 비행훈련 중단 결정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국회의원(충남 당진시)은 “당진시 우강면 일대에서 지속적으로 주민들에게 소음피해를 입혀왔던 미군의 헬기 훈련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국회의원(충남 당진시)

우강면 주민들은 생태숲 조성 이후인 지난해부터 계속된 소속을 알 수 없는 헬기 소음으로 고통을 받아 왔다.

주민들은 소음을 유발한 헬기가 군용임을 확인하고, 평택 해군 2함대 측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이후에도 헬기소음은 지속되었다. 올해 초 주민들은 해당 헬기가 주한미군 소속임을 확인하였지만, 군은 헬기 소음 해소를 위한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에, 어기구의원은 지난 6월 21일, 국민권익위원회를 방문하여 우강면의 헬기 소음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고, 국민권익위원회는 곧이어, 어기구 국회의원 보좌관이 참석한 가운데 우강면에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이후, 우강면개발위원회에서 국민권익위원회에 정식으로 민원을 제기하였고, 민원은 국방부를 경유하여 주한미군에 이송되었다.

미군은 “자체 조사결과, 삽교천 일대에서 사전고지 없이 미군 헬기비행이 있었음”을 시인하고, “2017년 8월 9일자로 비행금지 구역으로 공지”하고, 헬기 훈련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부터 우강면 주민들에게 고통을 일으켰던 소음 문제가 비로소 해결된 것이다.

어기구의원은 “뒤늦게나마 우강면 주민들이 헬기 소음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돼 무척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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