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 "전원개발사업계획 수립부터 주민동의 받아야"
어기구, "전원개발사업계획 수립부터 주민동의 받아야"
  • 김거수 기자
  • 승인 2017.08.31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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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전원개발촉진법’ 개정안 대표발의

전원개발사업자인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나 발전사가 송·변전시설이나 발전소를 건설할 때에 사업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해당 지역 주민들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의원(충남 당진시)

더불어민주당 어기구의원(충남 당진시)은 전원개발사업의 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지역 주민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한편, 설계도나 서류 제출만으로 송전탑 등 시설물의 건축 허가 및 승인으로 간주하도록 한 현행 의제조항을 삭제한「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0일, 대표발의했다.

재산상 손해와 건강, 환경문제 등으로 해당 지역주민들과 심각한 마찰을 빚고 있는 송전탑은 전국에 이미 4만여기가 넘게 설치되어 있다.

송전탑 문제는 극심한 사회적 갈등을 일으켰던 밀양을 비롯하여 군산, 당진, 청도, 횡성, 광주광산 등 현재까지도 전국 각지에서 크고 작은 갈등을 빚고 있다.

지역 주민들과 극심한 갈등으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고 있음에도 현행 ‘전원개발촉진법’은 전원개발 사업 시행 과정에 실효성 있는 주민참여 절차를 두고 있지 않다.

또한, 산업부장관으로부터 전원개발 계획의 승인을 받은 것만으로 송전탑등 시설물 건설 시에 건축법이나 주택법 등 관련 규정의 허가, 신고, 승인 절차를 생략한 의제 규정을 둠으로서 절차의 신속만을 강조한 문제점이 있었다.

어기구의원은 개정안의 발의 배경에 대해 “현행 전원개발촉진법은 개발이 무엇보다 우선시되던 1970년대에 제정된 법으로 주민들의 실질적인 참여절차등 절차적 정당성과 투명성이 확보되어있지 않은 문제점이 있었다”면서, “전원개발의 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주민 동의절차를 두고 절차의 신속만을 강조한 일부 의제조항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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