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정용기 의원(대전 대덕)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남북 인프라-자원 패키지 협력사업 추진방안 연구 착수보고서에 따르면 국토해양부가 석탄, 철, 동(구리) 등 유엔이 수출을 금지(대북제재결의2270, 2321호)하고 있는 품목의 교역을 연구용역 중인 것으로 확인돼 파문이 예상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과 연계해 철도, 도로 등 北인프라 개발에 투자하고, 그 대가로 北광물(또는 개발권)을 받는 것을 내용으로 한 남북경제협력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다시 말해 北에 철도, 도로, 전기 놔주고, 돈이 없는 北은 광물로 결재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인프라 투자의 대가로 받는 北광물의 대부분이 UN대북제재결의 수출금지 품목이란 것이다.
보고서는 北광물 대상으로 석탄, 동, 아연, 철(전체), 철(분광), 마그네사이트 등 6종을 제안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석탄, 동, 철 등은 UN대북제재결의 2270, 2321호에 의해 수출 금지된 품목이다.
보고서는 석탄, 철 등 6종의 광물 선정 사유로 남한 수요가 많고 수입의존율이 높은 점을 들었다. 아울러 보고서는 국토부로 하여금 인프라 개발의 남북협상주체로 나서는 한편 개발사업 시행에 필요한 한국 측 사업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하도록 되어 있다.
정용기 의원실은 동 연구용역이 시기․내용 측면에서 커다란 문제가 있다고 분석했다.
우선 시기적 측면에서 매우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北의 핵탄두장착 ICBM개발이 최종단계에 도달해있고, 이를 분쇄하기 위한 UFG훈련 직후 北이 일본상공을 통과하는 중거리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위험한 도발을 감행한 것도 모자라 사상 최대 위력의 제6차 핵실험(9.3)을 감행해 한반도 안보위기가 그 어느 때보다 위중한 상황에 빠졌다. 이러한 시기에 통일이후에나 가능할법한 내용의 남북경협을 연구하는 것은 매우 안일하고 위험한 발상이란 것이다.
또한 자칫 시기부적절한 연구용역이 韓美안보공조에 균열을 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심대한 우려를 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정용기 의원은 “국토부의 이번 연구용역은 북한이 제6차 핵실험 도발을 감행으로 대한민국의 안보가 위기에 빠진 상황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시기적으로 매우 부적절하고, 대북제재를 위한 국제공조의 틀을 우리가 먼저 깨뜨리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내용적으로도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 의원은 “국토교통부는 위험천만하고 부적절한 연구를 즉시 중단하고, 누구의 지시로 용역이 추진되었는지 사업 추진경위에 대해 국정감사에서 진상을 밝혀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