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천고속화도로 통행료 폐지되나?
갑천고속화도로 통행료 폐지되나?
  • 조홍기 기자
  • 승인 2017.09.17 09: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용기 의원,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회국토교통위원회 정용기 국회의원(자유한국당, 대전 대덕)가 지역민들의 숙원사업이자 자신의 핵심공약인 갑천도시고속화도 통행료 폐지 관련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5일 대표발의했다.

국회국토교통위원회 정용기 국회의원(자유한국당, 대전 대덕)

이로써 지역의 오랜 숙원이었던 갑천고속화도로 통행료 폐지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유료도로법 개정안에 따르면, 갑천도시고속화도로와 같이 교통여건 변화로 과도한 교통체증이 발생해서 유료도로의 기능을 상실하거나, 도로의 성격이나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유료도로관리청(대전시)이 민자도로사업자에게 실시협약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같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대전시가 대전천변도시고속화도로(주)에게 통행료 감액 또는 폐지를 요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외에도 개정안은 설․추석 등 명절 통행료 감면을 명시했다.

갑천고속화도로는 최초 대전시가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다 IMF사태 이후 사업비 확보가 불가능해지자 민간자본을 끌어들여 건설하게 되면서 비싼 통행료를 지불하는 오늘의 유료도로가 탄생하게 된 것이다.

때문에 2004년 개통 이후 현재까지도 통행료 문제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대전시가 지불해야할 건설비를 민자 통행료를 징수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에게 건설비를 전가해왔던 셈이다.

이렇듯 불합리한 통행료 문제가 시민단체와 지역주민들을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대전시는 민자사업자인 대전천변도시고속화도로(주)와의 양허계약을 들어 통행료 폐지 또는 감면 요구를 도외시한 채 계약기간인 2031년까지 통행료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던 것이다.

이에 정 의원이 지역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해 ‘갑천도시고속화도로 통행료 폐지’를 지난 4․13총선 당시 자신의 핵심공약으로 전격 내걸면서 지역민의 관심을 이끌어 냈다.

정용기 의원은 “갑천도시고속화도로가 최초 사업을 제안한 2000년과 현재 2017년은 상황이 아주 근본적으로 바뀌어 있다. 통행량도 엄청나게 늘어났고 내년부터는 회덕IC건설을 위한 설계도 시작되기 때문에 더 이상 대전시내 구간 외곽 일부 민자유치 도로가 아닌 세종시와 연결되는 주요 간선도로가 됐다”며 “대전-세종-청주 메갈로폴리스 형성의 중심축 역할을 위해 통행료에 대한 전향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의원은 “지역주민의 숙원이자 제1공약을 지키기 위한 법안을 마련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국토부와의 협의를 마친 만큼 법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충청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