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 골목상권 살리기 개정안 발의
어기구, 골목상권 살리기 개정안 발의
  • 김거수 기자
  • 승인 2017.09.22 12: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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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점포 경영난 덜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대표 발의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당진)은 22일 “골목상권에 위치한 동네슈퍼 등 소상공인 점포의 경영난을 덜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당진)

개정안은 현행 신용카드 사용 소득공제비율 15%를 주거지역 내 위치한 소상공인 점포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서는 공제비율을 30%로 상향하는 것이 주요골자이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전체 소상공인의 27%가 월 영업이익이 100만원도 채 안 될 만큼 소상공인의 경영난은 심각한 실정이다. 또한 내년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라 소상공인의 경영환경은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특히 상권이 아닌 주거지역 내에 위치한 동네슈퍼, 미용실 등 영세한 소상공인 점포에 대한 지원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어기구 의원은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비율을 높임으로써 소비자의 주거지역 내 소상공인 점포 이용을 유도하여 골목상권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본 개정안의 취지”라며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현재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고, 침체된 주거지 인근 골목상권이 되살아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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