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 기간제 근로자 '중도 계약 해지' NO
aT, 기간제 근로자 '중도 계약 해지' NO
  • 최형순 기자
  • 승인 2017.10.18 18: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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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 4명 계약 해지 정규직 전환대상 아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18일 '정부의 정규직 전환지침'을 준수 하고 있으며, "기간제 근로자 4명 계약 해지는 정규직 전환대상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aT에서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하다 2017년 퇴직한 4명은 '정부의 정규직 전환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전환예외 사유(휴직대체 3명, 변호사 1명)'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 중 2명은 정부 지침 발표일(17.7.20) 이전인 2017. 6. 8. 개인사정으로 계약기간 만료 전에 의원면직 하였고, 나머지 2명은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직한 경우로 aT가 중도에 계약해지한 사례는 없다”고 관계자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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