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이스트 비정규직 편법 고용 만연
카이스트 비정규직 편법 고용 만연
  • 조홍기 기자
  • 승인 2017.10.20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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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현 의원, "돌려막기 채용 꼼수 심각" 지적

정부가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비정규직 편법 고용이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신용현 의원(국민의당)이 KAIST로부터 받은 ‘비정규직 재입사 및 계약갱신 현황’ 자료에 따르면, KAIST 비정규직 중 수 차례의 재입사를 통해 사번이 2개 이상인 직원이 184명에 달하고, 재직기간 동안 계약갱신을 3~15회 한 직원도 163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KAIST의 비정규직에 대한 편법 채용 방법으로는 ▲2년근무->퇴직->재입사, ▲행정직<->연구직 간 재입사, ▲파견제<->기간제간 재입사 등 다양한 수법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꼼수채용 관행은 관련 법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상의 2년 초과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의무 규정을 회피하기 위해 벌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더욱이 최근 KAIST가 해당 비정규직들이 2년 이상 근무해 정규직으로 전환될 것을 우려 이 부분을 철저히 관리 감독해 왔고, 법적인 문제 부분에 대해서는 ‘기간제법의 예외사유’나 ‘임금 재원이 출연금이나 사업비’라는 점을 근거로 꼼수채용 관행을 고착화시키고 있다는 점이 큰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

하지만 대부분의 비정규직이 ▲실질적으로 카이스트 총장과 근로계약을 맺고 있고, ▲연구직이라고 하더라도 계약갱신횟수가 15회에 이르는 등 이와 같은 비정상적 채용관행은 노동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는 지적이다.

신용현 의원은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원치 않게 사번을 여러 개 가져야 하고, 계약갱신 횟수도 10회가 넘는 건 일반 국민 눈높이에서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국책 연구기관인 KAIST의 꼼수 채용관행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여실하게 보여주는 것”라고 비판했다.

이어 “ ‘과학기술’은 현장 연구자인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에, 연구인력이 제대로 대우받을 수 있는 연구환경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하면서 “기간제법 취지에 맞게 연구인력을 운영할 수 있도록 문제점을 면밀히 파악해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KAIST에서는 현 정부에서 국정과제로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자 이들 일부 비정규직들의 정규직 전환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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