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행사장서 자전거 20대 경품 제공 등 사전선거운동 혐의
부여군선거관리위원회가 내년 6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기부행위 및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입후보예정자 A씨를 15일 대전지검 논산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충남선관위에 따르면 부여군의회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 A씨는 지난달 21일 부여종합운동장에서 개최된 부여군민체육대회 행사에서 선거구민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자전거 20대(총 300만 원 상당)를 부여군체육회에 경품으로 제공했다.
또한 행사장에 자신의 직·성명이 기재된 애드벌룬현수막 1개와 현수막 4매를 설치․게시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가 있다.
한편, 충남선관위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연말연시 선거구민의 행사에 금품을 찬조하는 등 기부행위가 발생할 경우 철저하게 조사하여 고발하는 등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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