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범계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을)이 24일 소년원 송치처분 기간을 세분화하고 현재 대전가정법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길위학교’의 법적 근거를 담은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등 소년범죄가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불러일으키면서 소년범의 교정‧교화 목적과 사회의 법감정, 소년의 정신적‧신체적 성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소년법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마련됐다.
개정안은 현재 최단기(1개월), 단기(6개월), 장기(2년)로 나뉜 소년원 송치처분이 소년범에게 충분한 교화의 기회를 제공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그 기간을 최단기(1개월), 단기(6개월), 중기(2년), 장기(5년)로 세분화하고 중기와 장기는 법원 결정으로써 상한 내에 기간 연장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수강명령과 소년원 송치처분의 대상 연령을 12세 이상에서 10세 이상으로 조정했다.
또한 대전가정법원이 선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길위학교’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길위학교’ 프로그램은 범죄청소년과 성인 동행자가 1:1로 약 500km의 거리를 20일에 걸쳐 도보로 완주하면서 소년범에게 분노조절, 자존감 향상, 자아 성찰 등의 기회를 제공하여 사고와 행동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변화시키는 교육 프로그램으로서 소년범의 재범률을 크게 낮추는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박범계 의원은 “소년범죄는 교정‧교화를 통해 재범률을 낮추고, 소년이 사회로 복귀해 정상적인 사회구성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은 단순히 소년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의 변화가능성을 고려해 교정효과와 소년범죄의 일반예방적 효과, 소년의 위법성 인식을 제고하고자 소년원 송치처분을 세분화하고 대상 연령을 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