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선거정보- ⑬ 의정활동 보고
생활 속 선거정보- ⑬ 의정활동 보고
  • 충청뉴스
  • 승인 2017.12.04 17: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정활동보고서가 집으로 배달왔습니다. 선거법 위반인가요?

의정활동보고는 의원이 의회에서의 정치적 활동을 자신을 선출해준 선거구민에게 직접 보고하는 행위로서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여 대의정치가 구현되도록 하는 기능을 가지는 것으로 의원의 정치적 책무이고 고유한 직무활동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유롭게 허용되고 있습니다.

 

주소를 어떻게 알고 의정활동 보고서를 발송한 것인가요?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은 발송수량의 범위안에서 선거구민인 세대주의 성명·주소 교부신청을 구·시·군의 장에게 할 수 있습니다. 교부받은 세대주명단(사본 포함)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으며 재산상의 이익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의정활동 보고 방법은 무엇인가요?

보고회 등 집회, 보고서(인쇄물, 녹음·녹화물 및 전산자료복사본 포함), 인터넷, 문자메시지, 송·수화자간 직접 통화방식의 전화, 축사·인사말(게재하는 경우 포함)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의정활동보고는 상시 가능한가요?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은 의정활동보고 제한기간이 아닌 때에는 자유롭게 의정활동을 보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직무상행위 그밖에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외의 방법으로 의정활동을 보고할 수 없습니다.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충청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