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 대마초 채취·판매 마약사범 검거

시가 1억7천만 원 상당 대마초 보관...지인 상대로 유통하다 덜미

2018-01-03     김용우 기자

대전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야생 대마초를 채취해 판매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 등 3명을 검거, 2명을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은 A씨로부터 대마초를 사들여 흡연한 혐의로 B씨를 구속했으며, C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해 10∼12월 야산에 자생하는 대마초를 채취한 뒤 자신의 집에서 건조해 보관하면서 B씨 등 지인들에게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자신이 채취한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대마초 흡연 혐의로 붙잡은 B씨를 상대로 수사해 A씨로부터 대마초를 구매한 사실을 확인해 지난달 A씨를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의 집에서 보관 중이던 대마초 3,450g(시가 1억7천000만 원 상당)은 6,900여 명이 흡연할 수 있는 양이다.

경찰은 “인터넷, SNS 등을 통한 마약류범죄 급증에 따라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마약사범에 대해 강력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