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 사교육비 안정화 계획 수립
무등록, 교습비 초과징수, 시간 위반 등 중점 점검
2018-01-08 김윤아 기자
대전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학원, 교습소, 개인교습 정상화 운영을 위해 2018년도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했다.
점검 대상은 정기점검을 받은 지 2년이 경과한 학원 등을 대상으로 무등록(미신고) 교습행위, 교습비 초과징수, 교습시간 위반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해 ‘사교육비 안정화’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또 강사 및 직원 등 성범죄·아동학대 범죄 경력 여부,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 사항을 점검해 학생들의 ‘안전한 학습 환경’을 확보할 계획이다.
한편, 교육청은 8일부터 2인 2개조로 편성해 점검을 실시하고, 위법사실이 적발된 학원 등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등 관련법에 따라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한편 향후 지속적인 현지점검과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학원 등의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건전한 사교육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학원 등이 관련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적극 계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