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빗물이용시설 설치비 최대 90% 지원
3월 8일까지 모집
2018-01-12 김윤아 기자
대전시가 2018년 빗물이용시설 설치비를 최대 90%까지 지원한다. 대상자는 3월 8일까지 모집한다.
신청대상은 지붕면적 1천㎡ 미만인 건축물, 건축면적 1만㎡ 미만이면서 50세대 이상인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에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할 경우이며, 건축유형에 따라 1~2천만 원 범위 내에서 설치비의 최대 90%까지 지원된다.
시는 접수된 신청자에 대해 현지실사 및 물 재이용관리위원회 심사를 거쳐 4월 중 보조금 지원 대상자를 확정하고 총 예산 100백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박정규 맑은물정책과장은 “물은 우리 생명과 직결된 한정된 자원인 만큼 무심코 흘려버렸던 빗물도 재활용 할 수 있는 소중한 자원임을 인식하고, 이번 빗물이용시설 지원사업에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빗물이용시설 설치 사업에 대한 신청자격, 신청서 작성요령, 지원조건 등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빗물이용시설은 건물 지붕이나 옥상에 내린 빗물을 하천으로 흘려버리지 않고 모아서 화단의 조경용수 및 청소 등에 이용하게 하는 친환경시설로 2013년부터 지원이 시작되어 총 44개소 255백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