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정부이양사무 추진효과 높게 나타나
정보통신공사업 이양사무 모범사례로 꼽혀
2008-04-18 김거수 기자
도에서는 2004년 7월부터 2008년 4월까지 정보통신공사업체 신규등록 60건, 등록기준신고 212건, 등록증 재교부 159건 등 515건의 민원을 처리하였고, 사용전 검사는 9,783건을 처리하여 등록 및 검사수수료 258억원 징수실적을 올림에 따라 도 세입증가에 한 몫을 단단히 하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이번 정부사무 이양으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등 6개 사무는 도에서, 구내통신‧종합유선방송‧이동통신 선로설비공사 등 기술기준 적합여부를 확인하는 사용전 검사는 시‧군에서 처리하고 있다.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을 신청했던 한 민원인은 “정보통신공사업 업무가 지방에 이양됨에 주민들이 민원신청을 위해 무엇보다도 집에서 가까운 도청과 시‧군청을 손 쉽게 방문할 수 있어 편리해졌다” 며 민원업무의 지방이양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도 관계자는 “이양사무에 대한 온라인시스템을 구축하여 정보통신공사업체와 도민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 며 강한의지를 표명하면서
“앞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민원처리를 위해 ‘정보통신 민원 정보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으며 등록신고 사전 예고제 실시, 등록업체에 대한 지도점검 등을 실시하여 고객만족을 위한 민원서비스 제공에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