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 부담금 학교 설립 막는 주범?

서남부,대덕테크노벨리@ 미분양, 학교 규모 축소...

2008-04-22     김거수 기자

자유선진당 이상민 당선자가 2005년 입법 발의해 유성지역 주민들로 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던 학교용지 부담금을 환급해주는 법이 오히려 지역개발에 발목을 잡고 있다는 주장이 나와 눈길을 끌었다.



일반적으로 개발지역 학교용지는 대전시와 교육청이 절반씩 부담하고 건축비용은 교육청이 부담하게 되어있다. 교육청은 예산부족을 이유로  개발사업자인 건설시행사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며 손을 놓고 있는 형국이다.

그러나 학교용지부담금 문제로 인해 오히려 서남부권, 대덕테크노벨리지역에 학교 용지가 좁고 학교 갯수가 줄어들어 결국 피해는 주민들에게 돌아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제도가 지역에 따라 혜택을 보는 곳도 있다. 예로 들면 제주도 같은 곳은 괜찮다. 왜냐하면 그곳엔 학교를 지을 만한 땅이 그리 만치 않다.

하지만 대전 지역처럼 택지개발 지역이 필요성이 큰 지역에서는 학교용지 부담금 문제로 건설업체들의 미분양을 우려한 소극적 참여가 최종 소비자인 주민들에게 피해가 간다는 것이다.

공무원 G모씨는 "지금 지자체들은  학교용지부담금으로 인해 주요 세수원 이었지만  세수 감소와 인구증가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며 폐단도 많아 손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법을 만드는 것도 좋지만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아파트 지구 초등학교 신설비용 300억 원정도를 예산을 확보해 대전시와 교육청 예산운영을 뒷받침 해준다면 교육재정 문제로 책임 논쟁을 벌일 필요가 없다는 점을 말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