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해빙기 취약시설물 조사
위험물 시설 신고,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 등 홍보
2018-01-15 김윤아 기자
대전시가 이달 31일까지 해빙기 취약시설물을 일제히 조사한다.
시는 해빙기 안전관리 대책기간을 2월 5일부터 3월 31일까지로 정했다.
자치구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해빙기 합동점검반’은 이달 16일부터 옹벽, 석축, 굴착공사 현장, 사면, 노후주택 등에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고위험 및 대규모 시설은 ‘해빙기 집중관리대상 시설물’로 지정해 관리할 계획이다.
집중관리대상 시설물에 응급조치와 정밀진단, 보수보강 조치를 하고 주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한다. 호우특보 시에는 2회 이상 점검으로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공청사 및 지하철, 시내버스 등을 활용해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 홍보를 집중적으로 펼칠 예정이다.
신성호 시민안전실장은 “시민들께서도 집주변에 위험요인이 없는지 주의를 기울여 살펴보고 예방조치와 함께 안전신문고·시 또는 관할 자치구로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