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 갑천수질 획기적 개선
대전시 ‘11년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행을 대비
2008-04-23 김거수 기자
그동안 시에서는 하루 90만톤의 하수처리시설을 갖추고 기존의 처리방식(표준활성슬러지법)으로 생활하수 전량을 처리하여 왔으나 지난 ‘01년도에 하수도법이 개정되면서 방류수 수질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동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 고도처리시설의 조기도입을 적극 추진해 왔다.
[강화된 수질기준]
∙ BOD(20→10ppm이하) , SS(20→10ppm이하) , 질소(60→20ppm이하)
∙ 인(8→2ppm이하), 대장균(3,000개/㎖)
한편, 시는 하수가 유입되는 침사지 기계설비 개량, 생물반응조에서 질소,인이 제거될 수 있는 시스템, 최종침전지 신기술 기계장치 및 슬러지 처리계통의 운영시스템 자동화 등 고도처리시설 도입에 총 6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였다.
고도처리시설이 완공되면 갑천 수질개선 및 금강하류의 자연생태계 보전, 부영양화 방지, 수인성 전염병 예방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앞으로도 시에서는 ‘11년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행을 대비하여 하수처리장의 시설을 지속적으로 개선(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