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인권조례 폐지안' 통과 될까

충남도의회, 23일부터 올해 첫 임시회 개회

2018-01-22     김용우 기자

충남도의회는 23일부터 내달 2일까지 11일간 제301회 임시회를 열고 총 10건의 안건을 심의한다.

도의회는 올해 처음 열리는 임시회 기간 도청과 도교육청, 각 산하기관 등으로부터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도정과 교육행정 현안을 진단한다.

우선 김종필 의원(서산2)이 대표 발의한 ‘충남도 웰다잉 문화조성’ 조례안과 김종문 의원(천안4)의 ‘충남도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 전부 개정안’, 이종화 의원(홍성2)의 ‘충남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이 이번 임시회에서 심의된다.

5분 발언에서는 홍성현 의원(천안1)이 노후 음수기 사용 실태와 도교육청 인사 문제에 대해 발언할 예정이며 이공휘 의원(천안8)은 공유재산 관리를 위한 효율적인 조직 관리 방안을 제언한다.

이어 서형달 의원(서천1)이 저출산 대응 제언을, 전낙운 의원(논산2)은 비정규직 인력시장 개선 방안을 제언한다.

끝으로 조이환 의원(서천2)과 김연 의원은 각각 호스릴 소화전 설치 확대와 민간보조금 예산집행 문제에 대한 5분 발언에 나선다.

윤석우 의장은 “올해 첫 임시회에서 도민의 삶과 밀접한 조례안 제·개정 등을 통해 건강한 충남을 건설하는데 앞장 서겠다”며 “활발한 입법 활동을 통해 도민 행복을 실천하고 신뢰받는 의회상을 정립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5일 도의원 25명(자유한국당 23명, 국민의당 1명, 무소속1명)이 발의한 ‘충청남도 인권조례 폐지안’을 입법예고해 폐지안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에 윤원철 도 정무부지사는 22일 기자간담회에서 “충남인권조례 페지안이 오는 25일 행자위에서 가결될 경우 도는 20일 이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만큼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