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최저임금 영향 요금 1천원 인상 과하다"

18개 업소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율...자장면 1그릇 184.5원 인상요인 발생

2018-01-22     김용우 기자

충남도가 전국 최초로 최저임금 인상이 외식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외식비 매출액 대비 3.7% 인상요인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분석은 최근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외식비를 중심으로 개인서비스 요금 인상 움직임을 보임에 따라 구체적인 원가개념에 의한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대응을 위해 실시됐다.

도가 도내 3개 시 한·중·분식업 18개 업소를 대상으로 매출액 대비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조사한 결과 전체적으로 15∼30%, 평균 22.5%로 파악됐다.

이는 자장면 1그릇이 5천 원인 경우 평균 인건비는 1,125원이며, 설렁탕 1그릇이 7천 원인 경우 평균 인건비는 1,575원이라는 뜻이다.

여기에 최저임금인상분 16.4%를 반영하면 5천 원짜리 자장면 1그릇은 184.5원의 인상요인 있고, 7천 원짜리 설렁탕 1그릇은258.3원의 인상요인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도는 이번 분석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을 이유로 1천 원 단위의 인상은 과다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특히 유급종사자가 없는 상당수 외식업소는 인상요인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3년간 외식비 상승률(15년 1.6%, 16년 2.2%, 17년 2.5%)이 소비자물가 상승률(15년 0.2%, 16년 0.7%, 17년 1.9%) 보다 지속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에 도는 "최근 최저임금 인상을 이유로 일부 외식비가 1천 원 단위로 인상되거나 설 명절 분위기에 편승해 1천 원 단위의 외식비 인상이 예상된다"며  "연초부터 서민물가 불안이 우려됨에 따라 외식비 안정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우선 도는 물가상승 기대심리 해소 및 구체적인 원가개념에 의한 합리적 외식비 결정을 위해 최저임금 인상이 외식비에 미치는 영향 분석 결과를 홍보하고, 지역별 외식업단체와 간담회, 현장위주의 지도·점검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설 명절을 앞두고 물가상승 기대심리에 편승, 과다·부당 인상 발생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현장 모니터링,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을 통한 외식비 안정을 도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