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지난해 지방세원 발굴 76억 추징
올해 자주재원 확충과 기업친화형 세무조사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 구현
충남 천안시는 지난 한 해 동안 지방세 정기 세무조사와 취약분야에 관한 기획조사를 통해 탈루․은닉 세원 450건을 찾아 76억4000만원을 추징했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220개 법인과 비과세․감면 고유목적 미사용, 건설사 고액 토지거래, 신축 대형 건축물 취득가액 과소신고, 법인지방소득세 안분 미신고 등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세목별로는 취득세 59억 1000만원, 지방소득세 6억 3000만원, 주민세 4억 2000만원, 재산세 3억 5000만원, 지방교육세 등 기타 3억 3000만원을 각각 추징했다.
유형별로는 취득가액 과소신고 26억 1000만원, 산업단지, 물류단지, 창업 중소기업, 사회복지시설 등 감면 사후관리 46억 2000만원, 과점주주 4억 1000만원 등이다.
특히, 수도권 본점 법인의 전세권 설정 등기 자료를 통해 소규모 지점 임차사업장을 찾아내 안분 미신고한 2014년, 2015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1억 2600만원을 추징했다.
시는 올해도 50억원을 추징하는 것을 목표로 자주재원 확충과 세금 탈루·은닉을 뿌리 뽑기 위해 강력한 세무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세무조사는 지역 내 업장을 두고 있는 법인을 대상으로 최근에 1억 원 이상의 부동산 취득하거나 1000만 원 이상의 지방세 감면, 50인 이상 종업원 고용 법인 중 220개 법인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신설법인과 성실 납세법인 등은 기업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를 3년간 면제하고, 기업경영에 불편이 없도록 기업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등 기업친화형 세무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병옥 세정과장은 “정기조사 외 우수사례 벤치마킹, 빅데이터 활용, 비과세․감면 사후관리, 취약분야 등에 온 행정력을 집중해 자주재원 확충과 더불어 납세자 권익보호에도 적극 노력해 공평과세 실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