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구 “경형자동차 주차요금 지원조례 제정(안)” 의원발의
임대성 의원 발의 경형자동차(1000cc미만) 사용자
2008-05-04 김거수 기자
대전 대덕구 의회는 경형자동차사용을 권장하는 국가시책에 적극호응하고, 국제유가인상에 따른 에너지절약과 경형자동차를 사용하는 일반서민에게 미약하나마 주차요금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 '대덕구 경형자동차 주차요금 지원조례 제정(안)'이 의원발의 됐다.
전국 최초로 제정되는 이 조례는 경형자동차(1000cc미만) 사용자가 공영주차장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할인 혜택이 주어지던 주차료를 민간유료주차장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주차료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내용이다.
임대성(대덕/가선거구) 의원이 발의한 ‘대덕구 경형자동차 주차요금 지원조례 제정(안)’은 오는 6월 개회예정인 대덕구의회 제150회 임시회에 상정, 의결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구의회는 금년 5월 15일까지 대덕구의회 홈페이지
(http://council.daedeok-gu.daejeon.kr/)를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이 조례가 통과될 경우 시행을 위한 준비기간을 거쳐 2009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임대성 의원은 “ 경형자동차 사용을 권장하는 국가시책과 국제유가 고공행진에 따른 서민생활의 부담 등을 고려하여 일반서민에게 미약하나마 경제적혜택을 주고자 조례 제정(안)을 의원발의하게 됐다”며 “구 예산형편상 혜택을 확대하여 제정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