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의료폐기물 항소심 변론, 4월 5일 연기

당초 3월 15일에서 4월 5일로 연기

2018-01-29     조홍기 기자

금산군 의료폐기물 관련 항소심 첫 변론기일이 4월 5일로 연기됐다.

대전고등법원 제1행정부는 '군관리계획결정 입안제안거부처분취소(원고 장해연)' 항소심 변론기일이 당초 3월 15일에서 4월 5일로 연기됐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 해 11월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이후 국내 최대 법률사무소로 불리는 법무법인 김앤장 소속 변호사(송광수 변호사 외 5명)들을 선임했다.

한편 해당 변호사들은 다음 주 중 군을 방문해 비대위를 비롯한 관계자들을 만나는 등 전략 세우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