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동구,중구 도시가스 대책 강구

7일 오후 2시 시의회 대회의실 도시가스 공급확대 간담회

2008-05-08     김거수 기자

“고유가시대 서민가계의 어려움이 갈수록 심각해 주름살만 짙어지고 있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의무규정이 시행(2008년 1월 3일)됨에 따라 이제는 더 많은 서민들에게 도시가스 공급의 혜택이 주어져야 합니다"

대전시의회는 대전시 주택재개발추진예정지역의 도시가스공급이 법적으로 규제되어 있어 중․동구 단독주택 밀집지역의 도시가스공급률이 현저히 낮아져 고유가 시대에 살고 있는 서민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다.



이 같은 서민들의 고충을 해소하고 대전광역시 전체 도시가스 공급 확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5월 7일 오후 2시 대전광역시의회 대회의실에 (주)충남도시가스사 및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전광역시 에너지기업담당(시, 동구, 중구) 등 관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이번 간담회를 주재한 김태훈 의원(중구 제3선거구)은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에 따라 특별한 사유 없이 도시가스 공급을 중지 또는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사기업에 무리한 공급확대를 강제할 수 없다”며 “특히, 주택재개발추진예정지역의 경우 별도로 가스공급시설의 설치를 아니해도 된다고 규정(「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30조제2항)하고 있어 행정․법적인 절차 때문에 단독주택의 도시가스 보급률이 낮은 상황”이라고 설명하면서 서두를 열었다.

토론자로 참석한 이광진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에너지 차원에서가 아닌 2006년 도시재생지구로 지정된 202곳에 해당되는 도시계획 전반에 걸친 문제로 접근해야할 것”이라며 “주민편의 해결을 위한 제도 정비 및 규제 해결 방안부터 논의되어야 한다”고 문제 접근방식에 대해서 제안했다.

오두식 동구 에너지기업담당자는 블록별로 도시가스설치를 통해 쉽고 편리하게 단독주택에 도시가스를 보급하면 보급률을 상향시켜줄 것이라고, 오승균 충남도시가스 관계자는 “도시개발지구 지정된 곳은 도시가스 설치가 법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중․동구 지역의 보급률이 저조하고, 또 다른 문제점으로 정압기 설치에 대한 주민반대가 심해서 이에 대한 행정적 지원도 필요하다”고 각각 설명했다.

김 의원은 “대전시는 도시가스 공급이 이뤄지지 않는 단독주택 밀집지역중 우선 도시가스 공급이 필요한 대상지를 중심으로 공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주)충남도시가스사에 적극 권고하되 단기간의 무리한 가스공급확대를 강권하는 것은 사업자의 경영악화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사업자의 경영상태를 고려한 장기적인 플랜을 세워 점진적인 확대를 유도하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