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최저임금 해결사’ 일자리 안정자금 홍보
이재관 대행 소상공인 등에 지원정책 알려
2018-01-30 김윤아 기자
“대전시 일자리 안정자금 알고 있나요?”
시가 최저 임금 인상(시급 7,530원)으로 인해 소상공인 등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은 30인 이상도 포함)의 어려움을 덜어 주고자 올해 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일자리 안정자금’ 홍보에 발 벗고 나섰다.
30일 이재관 대전광역시장 권한대행을 비롯해 오복수 대전고용노동청장 등 관계기관 단체장이 테크노월드 전자타운 등을 찾아 ‘일자리 안정자금’신청제도를 홍보했다.
이 권한대행은 “지방자치단체와 정부 차원에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정책들이 많음에도 현장에 잘 알려지지 않았다”면서 “청년내일채움 공제사업 등 크고 작은 지원정책을 적극 홍보해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도울 수 있도록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날 시청과 사업소 등 5급 이상 간부공무원 360명도‘일자리 안정자금 홍보’를 위해 각 사업장을 방문해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를 홍보했다.
시 간부공무원들은 안정자금의 지원 취지와 신청방법, 접수기관을 안내하고,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두루누리 사회보험금’지원도 홍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