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고지서 송달제도 개선
고지서 송달비용 9억여원 절감
2008-05-08 성재은 기자
충남도에서 지난 1년간 송달한 지방세 고지서는 659만여 건으로, 그 비용은 ▲일반우편은 15억 3천 2백만원 ▲등기우편은 4억 4천 7백만원 ▲반송비용은 4천 8백만원 공주 보령 서산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통 이장을 통한 교부 9천만으로, 총 21억원의 비용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세법 제 51조 2에 의하면 지방세의 고지, 독촉과 체납처분에 관한 서류는 교부, 등기우편 또는 전자송달에 의하도록 하고 있어 예산낭비의 우려가 있어왔다.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위택스에 전자송달 시스템을 추가하여 전 시 ․ 군으로 확대 적용시킴으로써 비용 절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지방세 고지서는 지방세법에서 원칙적으로 등기우편물로 하도록 되어 있어 등기우편 비용의 낭비, 반송사례 등의 문제점이 있다.”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지방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자치단체별로 시행하고 있는 우편비용 절감사례를 전 시 ․ 군에 적용한다면 9억여 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