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 정규직 전환 결정..기간제 교원 등 제외
돌봄전담사, 금연지도사, 도서관연장실무원 등 482명 정규직 전환
대전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31일 정규직전환 심의위원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대전교육청의 기간제근로자 중 482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기간제교원, 영어회화전문강사, 스포츠강사 등은 전환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규직 전환 대상은 교육부 정규직전환 권고직종인 돌봄전담사, 유치원방과후전담사 469명과 이번 전환심의위원회에서 정규직으로 전환 결정한 금연지도사, 도서관연장실무원,취업지원관, 지방공무원 결원대체, 사무보조원 등 5개 직종 13명을 포함해 482명이다.
미전환 대상자는 교육부 정규직 미전환 권고직종인 기간제교원, 영어회화전문강사, 스포츠강사 등 1547명과 일시․간헐적 업무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전환심의위원회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한 793명이다.
운동부지도자의 경우 대전지법 판례와 정부가이드라인에 따라 제외됐다. 전문적 지식.기술이 필요한 직무이고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학교운동부 창단과 해체에 원활한 인력관리가 어렵다는 것이 교육청 입장이다. 또 학생․학부모가 우수한 운동부지도자를 선택할 수 있는 교육의 본질적 권리가 제한된다고 덧붙였다.
휴직․결원대체 근로자는 보충적 근로이기 때문에 전환제외 사유에 해당한다. 정규직화할 경우 휴직자가 복귀하거나 충원된 신규채용자의 재배치가 어렵다는 현실적인 이유도 고려됐다.
교육청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7.20.)과 ‘교육분야 비정규직 개선방안’(9.11.)에 따라 내․외부 위원 10명을 위촉해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총 7차례에 거쳐 심도 있게 전환심의를 진행했다.
쟁점직종에 대해서는 회의차수를 늘려가며 협의했으며, 쟁점 직종의 경우 대표자를 출석시켜 의견 청취 과정을 거쳤다.
정종관 행정과장은 “정부의 정규직 전환 정책에 부합되고, 우리교육청의 조직특성을 감안하여 신중하고 공정을 기해 심의했다. 전환제외 직종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고용유지와 처우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