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구룡 영농조합 불법 운영 '사실 아냐'
언론중재위 중재부, A 언론사 정정보도 권고
2018-02-07 조홍기 기자
충남 부여군(군수 이용우)이 A언론사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언론중재위원회 중재부가 부여군의 손을 들어줬다.
언중위는 지난 달 22일 열린 조정위원회에서 A 언론사가 부여군 예산으로 B이장의 땅에 소하천 복개사업을 벌여 땅이 억대로 치솟았고, 충남도청이 감사를 해 공무원 3명에 대해 징계요청을 했으나 1명만 경징계했다는 보도내용에 대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냈다.
또한 부여 구룡면의 한 영농조합법인이 이사가 모두 사임한 상황에 국고보조금이 지급됐다는 부분과 규암의 한 소하천 복개사업 당시 이장에게 특혜를 줘 땅값이 치솟았다는 내용도 전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것.
언론중재위원회는 지난 5일 열린 2차 조정위에서 구룡 영농조합법인이 국고 30억원을 지원 받고도 1년 반 동안 경영진이 없는 상태에서 불법 운영됐음에도 지자체로부터 제재를 받지 않았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부여군의 손을 들었다.
이에 따라 A사는 “정관에 따라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새로운 임원진이 교체되는 과정에서 등기부상 변경 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총회의 결과를 토대로 변경등기를 한 것”이라며 “실제로 1년 반 전에 임원진 모두가 퇴임했던 것이 아니다”라는 내용을 정정 보도하게 됐다.
한편 부여군은 지난해 10월부터 A 언론사가 부여군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을 집중적으로 보도하는 것에 대해 '오류가 있는 보도로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양산한다"며 강력대응에 나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