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서, 인터넷 물품사기 혐의 피의자 검거
피해금액 약 1천553만 원...피해자 47명
2018-02-19 김용우 기자
대전중부경찰서 사이버수사팀(경감 강문수)은 인터넷 캠핑카페 등에서 물품구매를 희망하는 사람에게 연락해 물건 판매를 가장한 피해자 B씨(47세)등 47명으로부터 금 1천553만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피의자 A씨(29세)를 검거, 구속 했다.
피의자 A씨는 처음부터 물품을 판매 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물품을 저렴하게 구매하려는 구매자의 심리를 이용해 자신과 친구 명의로 개설한 은행통장으로 대금을 입금 받아 편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기에 이용된 물건은 휴대폰, 거미, 캠핑카, 이앙기 등 종류도 다양했으며 피의자는 사기에 이용된 물건들의 사진은 인터넷에서 구했다고 진술했다.
중부경찰은 "인터넷 중고사기는 대부분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사진을 퍼다가 올리는 특징이 있다"며 "구매자들은 판매자가 올린 사진만 보고 구매하지 말고, 반드시 판매자가 직접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을 추가로 요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