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6월 선거서 성범죄·병역법 위반 등 출마 배제

21일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 후보자 부적격 심사 기준 확정

2018-02-21     김용우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6월 지방선거와 재·보궐 선거에서 성범죄 경력자와 무면허운전, 병역법 위반 등을 원천 배제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윤호중 민주당 지방선거 및 재보궐 선거의 예비후보자 검증을 위한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 위원장은 21일당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공직선거후보자 검증 부적격 심사 기준을 확정, 발표했다.

먼저 살인·치사·강도·방화·절도·약취유인 등의 강력범과 뺑소니 운전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부적격을 적용키로 했다.

음주운전 측정 거부와 무면허 운전의 경우에도 음주운전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무면허 운전 기준을 2001년부터 총 3회, 최근 10년 이내 2회 이상이면 부적격 처리 된다.

본인의 병역법 위반에 대한 기준도 신설했다. 지금까지는 본인이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경우 예비후보자 심사과정에 포함시키지 않았으나, 이번부터는 청와대 검증기준을 반영해 검증위에서 부적격 처리키로 했다.

검증위는 특히 성폭력 및 성매매 범죄 경력자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포함해서 형사처분 있었을 경우 예외없이 부적격 처리키로 했다. 또 성풍속 범죄와 가정폭력,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기존 ‘금고 및 집유예 이상’보다 강화된 ‘형사처분으로 인한 벌금 이상의 유죄판결’을 부적격 처리키로 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성폭력 가해 혐의를 받는 인사가 비난 여론을 피하려고 면피성 사과를 내 놓고 조용해지면 활동을 재개할 수 있던 악습을 정치권부터 단절시키는데 앞장서겠다”며 “그동안 우리 사회는 가해 지목자에게 잠깐 분노하다 마는 일이 발생했고 피해자를 두 번 울리는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게 해야 성폭력을 줄일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발표한 기준안은 중앙당의 공직후보자 자격심사위에서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각 시‧도당 공직후보자검증위 예비후보자 심사에도 일괄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