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지사 “인권조례 지킬 것” 재의 요구 공식화
헌법정신 훼손·조직편성권 침해 등 폐지조례안 부당성 강조
안희정 충남지사가 26일 최근 충남도의회에서 폐지 의결된 충남인권조례와 관련해 “인권 도정은 민주주의자로서 저의 소신이며 신념”이라며 “그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인권조례를 지켜내겠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안 지사는 이날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남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재의 요구를 공식화 했다.
안 지사는 “대한민국 헌법 제10조는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면서 “지방정부는 주민 삶과 가장 가까이 있는 국가의 일부로, 지방정부가 인권행정을 외면한다면 많은 도민들이 인권의 사각지대로 내몰리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인권조례 폐지는 헌법과 국제인권법이 지방정부에 부여한 인권보장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의미라며 이번 폐지조례안이 지방정부의 인권 책무를 부정하는 등 헌법정신을 훼손하고 있는 점을 들었다.
특히 인권조례로 인해 동성애자가 증가하고 에이즈 환자 발생이 우려된다는 주장에 대해 “이러한 주장은 성소수자에 대해 낙인을 찍는 것이며 오히려 에이즈를 확산시킬 수 있다는 것이 유엔을 비롯한 전문가의 지적”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안 지사는 조례폐지안이 그대로 확정된다면 인권조례를 근거로 설치·운영 중인 충남인권센터와 인권증진팀은 사라질 수밖에 없다며 이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조직 편성권에 대한 침해라고 주장했다.
안 지사는 인권조례라는 중대한 문제는 일부의 주장과 압박이 아니라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공익의 기준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며 “이에 충남도는 지방자치법 제107조에 따라 충남인권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재의를 의회에 엄숙히 요구한다”고 선언했다.
안 지사는 재의 요구 공식화에 이어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인권에는 단 한 명의 예외도 있을 수 없다”면서 “그 누구의 인권이라도 부당하게 침해된다면 그것은 바로 민주주의와 공동체에 대한 위협”이라고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