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복합터미널사업 본계약 연기
3월 8일까지 확약서 미제출시 후순위 업체와 협의
2018-02-26 김윤아 기자
대전 유성복합터미널사업 우선협상대상자인 (주)하주실업과 대전도시공사가 본계약 기한이 10일 연장되면서 또 다시 사업 차질에 대한 우려감이 높아지고 있다.
㈜하주실업이 유성터미널 본계약 체결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지난 13일 법정 구속되자 협상기한을 연장해 줄 것을 도시공사에 요청했기 때문이다.
㈜하주실업 측의 주장에 따르면 롯데의 최고 의사결정권자의 부재라는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했고, 이는 중대한 연기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대전도시공사는 공모지침서 5-1-나-(2) “필요한 경우 도시공사와 협의해 1회에 한해 10일의 범위 내에서 사업협약체결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는 조항과 복수의 법률자문 결과를 반영해 협상 기한 연장에 동의했다.
㈜하주실업이 3월 8일까지 연장된 기한 안에 롯데쇼핑 등으로부터 확약서를 제출받지 못하면 우선협상대상자의 지위를 상실하는 데 이의가 없음을 확인했다.
유영균 사장은 하주실업과 본계약 체결이 불발되면 2순위 협상대상자인 케이피아이에이치와 협상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전도시공사는 수차례 민간개발 방식으로 유성터미널을 건립하기 위해 공모를 진행했으나 소송 등에 휘말리면서 무산됐다가 지난해 사업자 공모를 다시 시작하면서 재추진됐다.